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는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사항이므로, 선수 동의 없이 KBL 이사회 결의로 부담 주체를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채무 부담 주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선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KBL 내부 의결로만 처리했다면 그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KCC는 KBL 이사회 결정대로라면 세금은 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자신들이 소송에서 지면 그 금액을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세금 부담 계약 없이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일종의 이면계약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구단들의 불만은 한국가스공사를 향하고 있다. 한 구단 단장은 “라건아 사안은 10개 구단이 이미 두 차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사안”이라며 “한국가스공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애초에 라건아와 국가대표 계약을 맺을 때부터 계약이 미비해 생긴 문제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라건아의 불만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구단은 16일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이사회에선 가스공사에 대한 징계가 결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KBL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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