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케이씨씨(KCC)와 세금 부담 주체를 놓고 소송 중인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가 프로농구연맹(KBL)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금 납부 주체를 자신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15일 내놨다.
라건아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림을 통해 지난달 초 케이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2024시즌을 끝으로 한국을 떠났던 라건아는 올 시즌 한국가스공사에 합류하면서 한국 프로농구에 복귀했다. 라건아는 복귀를 앞두고 케이씨씨 소속으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뛰었던 지난해 1~5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직접 납부했다. 그런데 계약서상 전 소속 구단인 케이씨씨가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며 이를 돌려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이다. 국내 프로농구팀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세금을 구단이 보전해 준다.
계약서대로라면 전 소속 구단인 케이씨씨가 부담해야 하지만, 라건아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케이비엘 이사회에서 귀화 선수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결정하면서, 라건아를 영입하는 구단이 지난해 1~5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의결했다. 케이씨씨는 이에 따라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세금을 라건아가 납부하기로 하고 그를 영입했다면서 소송은 케이씨씨와 라건아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케이비엘은 영입 구단이 내야한다는 규정과 달리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직접 납부했는데도 어떤 이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웠다.
라건아 쪽은 “라건아 선수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KCC)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의 동의 없는 구단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약의 원칙과 법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채무 부담 주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건아 선수는 논의나 결정 과정에서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관련한 안내나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며 “선수의 권리와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케이씨씨가 주도한 케이비엘 내부 결의만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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