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가도 계약서에 이미 서로 그렇게 하기로 싸인한거면 라건아가 지는거 아냐?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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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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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세를 구단이 내주는 방식이다. 이는 '국제표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선수가 팀을 옮길 경우 세금 부담을 놓고 구단간 분쟁이 적지 않았다. 연 단위로 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추춘제'인 프로농구 리그 특성상 두 팀에 소속 기간이 분산되면서 납부 비율이 달라지는 까닭이었다. 이에 KBL은 지난해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귀화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했고,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라건아가 주장하는 계약서상 세금 납부 주체 '구단'에 대한 정의도 '최종 영입 구단'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같은 의결에 따르면 라건아는 K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고,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위반한 셈이다.
저부분대로 계약서가 정리되어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