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밝혀지면 본인에게 불리한 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럼
추측하자면 의뢰인이 부분적으로 숨겼거나 거짓말한 게 있었을거고
변호사는 의뢰인 말 듣고 그대로 타임라인 그렸다가
낭패당한 걸거임
생각보다 의뢰인이 변호사한테까지 거짓말하는 경우 많음
상대방이 증거 없으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테이블에 글쓴 증거 갖고있는지 의뢰인은 몰랐을거고
변호사한테 그냥 평범한 연인처럼 깨붙깨붙하는 와중에 두번째 임신했다고 주장했을 수 있음(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게 소름돋는 포인트기도 함)
근데 이제 테이블 사진 보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그때는 제가 더 좋아했다 기억 안났다 뭐 이렇게 변호사한테 변명했을 수 있음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게 아닐걸
보통 큰 건이 아니니까 게다가 유명인 건이니까
변호사 개인이 붙은게 아니라 되게 여럿 붙어서 검토했을텐데
그럼 허술하게 가기 어려움
이후 전여친 입장 나오고 까보니까
의뢰인 잘못이 심각+뭘 더 갖고있을지 짐작도 안돼서
여론은 놓고 빨리 법정공방이나 하자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