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규약 제57조 자유계약선수에 보면 '자유계약선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1. 선수 계약이 만료되어 자유계약선수가 된 경우'가 명시돼 있다. 이 규약을 근거로 이대성은 온전히 FA 자격을 갖춘 선수로 판단했다.
이대성의 서울 삼성행을 두고,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재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당초, 가스공사는 구단과 선수간의 신의상실과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췄다. 템퍼링을 인정받기는 가스공사 내부에서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사전접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해외진출로 미카와에서 뛴 이대성을 온전한 FA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삼성이 이대성과 FA 협상 기간 이전 접촉한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탬퍼링이 성립될 수 있다.
일단, KBL은 이대성을 FA 자격을 갖춘 선수로 판단했다.
이대성은 22일 기자회견에서 'FA 등록(5월5일)을 한 뒤 가스공사 측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삼성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단, 이대성이 FA 협상을 할 수 있는 시점은 미카와와 계약 해지 이후 가능하다. 즉, 미카와와 계약 해지 이전 시점에서 FA 협상은 템퍼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 이대성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미카와와 계약 해지 전까지) 공식 오퍼를 (삼성 구단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견은 김효범 감독과 친한 사이라 말 안해도 아는 정도까지(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사전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삼성 측도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FA 기간 내에 협상한 것이다. (이대성과 김효범 감독의 교감에 대해서는) 그들 만의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측은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신의상실 부분이다. KBL 규약 제72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명예훼손도 검토하고 있다. 이대성이 1년 전 했던 말들은 모두 우리를 기만한 것이었다. 22일 이대성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템퍼링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KBL 규약 제72조 11항이 근거다. '(금지사항)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타 KBL 또는 구단의 설립목적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재정위원회에 붙일 안건으로 약간 추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단, 이대성은 1년 전 'KBL 5년 금지를 당하더라도 해외진출을 하겠다. 최대한 오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1년 만에 서울 삼성으로 돌아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대성의 확고한 태도 때문에 무조건적 해외진출을 승인했는데, 1년 뒤 KBL로 유턴했다. FA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입었다. 또, 구단을 기망하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재정위원회 내용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가스공사 측은 "우리도 삼성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이대성 사태에 대해) 합의할 생각은 있다. 양 구단 단장님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재정위원회가 우리의 손을 들어줄 지는 불투명하다. 구체적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위원회의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단, 이번 사태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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