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14명은 오는 22일부터 24일 오후 12시까지 10개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는다.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을 경우 구단의 제시 금액과 상관없이 원하는 구단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단일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구단과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FA 선수는 25일부터 28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협상을 진행한다.
https://m.sports.naver.com/basketball/article/109/000508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