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 CITES와 중국에서 각 국가별로 체결한다는 번식프로그램 연구 관련 두 글를 읽고 든 생각이야.
CITES-국제적 협약. 동물이나 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 그로인한 이동 및 판매를 금지하자.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서식지 복원 및 종의 보존을 국제적으로 같이하자.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나 연구 전시는 어떤 예외 조항이 된다. 거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진다.
아무리 찾아봐도 CITES에서 중국의 판다 소유 인정 및 반환 규정을 못 찾았어. 이 블로그 CITES 해석해 놓은 거 보면 보존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소유를 인정하는 명시가 없다는 거야. 그건 부차적인 거고 모든 거래 차등별 거래 금지등 총괄적인 보호책만 있더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글이 올라왔어.
판다의 소유와 반환 규정이 명시된 연구 및 번식프로그램 대여.- 2000년대에 미국에서 새로운 판다 한 쌍을 받으면서 당시 중국 내의 매우 저조한 번식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서 번식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미국에 판다 한 쌍을 보내며 이 프로그램을 공동 연구하며 국내 프로그램을 해외에도 적용, 그로인해 해외에서 번식된 새끼 판다도 번식 프로그램 대상이라 소유권이 중국에 있으며 번식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중국으로 발정기 전에 반환된다.
그렇다면 CITES에 뭘 개정을 요청해야 할까?
판다 소유권을 중국이 지정한 걸 철회해 달라? 근데 CITES는 소유권을 명시한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너네 소유권 가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
판다 반환 시키지 마, 그럼 그건 중국하고 개별로 체결한 협정에서 바꿔라 라고 할 것이고 중국도 우리 멸종 동물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야 하면 CITES는 잘 하고 있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의문이 들었어.
중국은 CITES에 근거해 1종 멸종 동물이니 종의 보존을 위해 이 번식 프로그램을 25년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이제 그게 필요한 가에 대해 의문을 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 중국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개별 협상에 연구 프로그램을 번식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장기 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집약적인 생각이 계속 들었어. 에버한테 프로그램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려면 국가에서 선물 받은 거 대리로 키우는 거예요 할거니 국가에 바꿔 달라고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ㅠㅠㅠㅠㅠ
알면 알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 진다 ㅠㅠ 푸바오 데려오고 싶으나 알고 나니 이게 너무 큰 구조인 거 같아. 남은 우리 바오가족들도 보내고 싶지 않은데 이 구조안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