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 업장 사장님 • 반려인들 주목 🚨
반려동물 동반업장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해당 법 제정처인 🏢식약처🏢 기준으로 딱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 신규 영업자 : 영업신고시 반드시 동반여부 체크하여 신고해야함
- 기존 영업자 : 별도 신고 의무 X , 사전신고 권고사항, 시설기준+준수사항 지키면 바로 동반 가능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필수사항)
1.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매장 표시
*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
* 크기 제한·맹견 제한 시 표시 -제한안할경우 표시 x
2.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 예방접종 여부 확인 : 매년 접종 여부 확인 아닌 항체가검사 결과지로 체크 가능, 영업장 자율적 확인
* 미접종 동물 출입 금지 안내
3. 조리공간, 식재료 보관창고 출입 차단
* 칸막이 / 울타리 / 문 등 설치 -중문공사 필요 x, 칸막이,울타리 가능
4. 반려동물 이동 제한 안내문 게시
(=원덬사족: 매장 내 오프리쉬 제발 하지 말라는 소리같음)
5. 이동 제한 장치 최소 1개 설치
* 전용 의자
* 케이지
* 목줄 고정장치
* 별도 전용 공간
→ 이 중 하나만 있어도 됨
6. 손님 이동 시 목줄 등 안전조치
7. 식탁 간격 충분히 확보 -좌석 간격 1m 규정 없음, 매장상황 보고 재량 거리 판단
8. 음식 제공 시 털 등 이물 방지
* 덮개 사용 원칙 but 손님이 원하지 않을시 제공안해도됨
* 이미 포장된 음식, 테이블 덮개 비치시 제공안해도됨
9. 반려동물 용품과 손님용 용품 분리
* 보관 구분,표시필요
10. 반려동물 배설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권고사항 (안 해도 처벌 없음)
* CCTV 설치
* 반려동물 관리 인력 배치
* 자체 안전 매뉴얼 작성
* 종사자 교육
* 공기청정기 / 주기적 환기
*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 배상책임보험 가입
* 펫티켓 안내문
✅행정처분 기준
→ 1차 영업정지 5일
*조리장 / 식재료 창고 출입 허용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 방치
→ 1차 시정명령
* 반려동물 동반업장 표시 미설치
* 덮개 미사용
* 쓰레기통 없음
* 식기 구분 안 함
가장 중요한 3가지
1️⃣ 조리공간출입 차단
2️⃣ 매장 내 이동 금지
3️⃣ 이동 제한 장치 설치 (케이지 / 의자 / 고정장치 중 하나)
이 3개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문제 없음
🚨중요포인트🚨
✅내가사는 지역의 규정이 사진(식약처기준) 규정에는 권고사항인데 필수라고 한다? 공무원은 법령에 적힌대로만 해야함. 식약처 공문이랑 왜 다르냐고 전화하세요. 바로 시정해준다함 (서초구,은평구 시정예정) 각 구 위에 식약처있다.
✅이 법은 반려동물 출입을 막겠다가 아닌 출입 업장을 법으로 지정하여 확대하겠다가 포인트임. 그러니 더 어려워 져서는 안됨. (예시: 기존 동반업장이라도 체크리스트 다 체크해서 신고하고 담당자 검사받으세요 - 아님, 권고사항일뿐 해당사항 지키면 바로 영업가능)
✅솔직히.. 매너반려인으로써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똥은 알아서 처리합시다🙂↕️
래.
필수사항 10가지만 보면 솔직히 다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