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차례나 음향사고 수분간 났던거 메박이 대응 좆같이 하길래 소보원 상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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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18시,메가박스영화관 부산대점 1관에서 일본에서 진행하는 콘서트 라이브뷰잉을 관람하던 중 몇분간의 상영 중단이 6회정도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절한 배상을 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영화 상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료 환급이며,
-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입니다.
업체에서는 사전에 불가항력으로 고지한 내용인 위성상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간대에 상영된 4관에서는 정상 관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며 허위 주장이라고 알려주셔서 업체 담당자를 통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업체에서는 전체 상영의 80% 이상이 진행된 경우이므로 1만원 상당의 영화권 보상만을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전액 환불 이상의 배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체에서 답변 받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왔어
메박 왜 구라쳐....? 짜증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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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18시,메가박스영화관 부산대점 1관에서 일본에서 진행하는 콘서트 라이브뷰잉을 관람하던 중 몇분간의 상영 중단이 6회정도 반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절한 배상을 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영화 상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료 환급이며,
-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입니다.
업체에서는 사전에 불가항력으로 고지한 내용인 위성상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간대에 상영된 4관에서는 정상 관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며 허위 주장이라고 알려주셔서 업체 담당자를 통하여 정확한 경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업체에서는 전체 상영의 80% 이상이 진행된 경우이므로 1만원 상당의 영화권 보상만을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전액 환불 이상의 배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체에서 답변 받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왔어
메박 왜 구라쳐....? 짜증난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