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 백현, 시우민, 첸이 SM의 노예 계약을 주장하며 3차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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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 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며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이미 2007년도와 2011년도에, 다른 회사도 아닌 바로 SM에 대해, 공정위가 행위 금지를 의결한 각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2023년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티스트 측은 "SM은 이미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았다"며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의 종료일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해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다고.
이들은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다"며 "SM은 위와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들은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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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거래위 원회(이하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며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이미 2007년도와 2011년도에, 다른 회사도 아닌 바로 SM에 대해, 공정위가 행위 금지를 의결한 각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2023년도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티스트 측은 "SM은 이미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기산점을 데뷔일로 정하는 조항, 동종 업계 타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보다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기간 조항이 각각 불공정하다는 점에 대해 판단 받았다"며 "해외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연습생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단 역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의 종료일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전속계약기간을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또는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와 같이 설정해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런데 SM은 위 2007년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2010년 및 2011년 체결한 백현, 시우민, 첸과의 전속계약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불공정한 조항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체결하게 하였다고.
이들은 "데뷔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지게 되었고, 다시금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되었다"며 "SM은 위와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 SM은 초장기의 계약 문언을 체결해 놓고 그 계약이 종료하기 1년이나 전에 다시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들은 "부디 저희의 노력과 용기가 후배들의 권익 보호와 대중문화 산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에 작은보탬과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영, 사진출처 SM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08&aid=000019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