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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방통위원들 ‘드루킹’ 관련 '포털 규제' 변화 시사..논란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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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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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포털 규제 강화' 필요 언급
댓글폐쇄부터 댓글 순위 변화, 인터넷 뉴스 아웃링크 등 구체적 방안은 안 정해
조작 엄벌해야 하지만..자칫 댓글 있는 유튜브로 몰릴 수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네이버·다음 같은 인터넷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댓글 공감수을 조작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정책기구까지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댓글 폐쇄 △댓글 순위의 공감순→최신순으로의 변화 △인터넷 뉴스 아웃링크(해당 언론사페이지로 넘어가 댓글을 쓰는 것)등 여러 방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댓글을 활용한 여론조작은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자칫 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댓글 기능이 있는 유튜브로 고객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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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출처:뉴스1)
◇야권 추천 위원들 ‘포털 운용방식 바꿔라’..아웃링크까지 요구

바른미래당 추천인 표철수 상임위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처럼 댓글을 활용해 악의적인 덧씌우기를 하는 건 용서해선 안된다”며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룡처럼 커진 포털은 이미 언론으로 인식된다”며 “포털의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방통위 내부적으로는 가짜뉴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댓글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선동, 상대후보진영의 공격 등에 동원돼 우려가 커진다”며 “우리 위원회가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은가. 포털 자율규제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털은 기사 노출시간이 광고수입과 직결돼 반대하나 구글 등은 뉴스를 볼 때 기사제목만 나오게 하고 직접 기사를 보려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가야 한다. 아웃링크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0004083157_002_20180420125802275.jpg?typ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여권추천 위원들도 공감.포털 정책 변화 시사

여권 추천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 건(드루킹 건)과 무관하게 여론조작이나 아이디조작 등은 심각하게 보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 대책은 이미 진행 중이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추천인 허욱 부위원장도 “포털 댓글조작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으로 본다”며 “이미 정보통신망법 44조7에는 불법정보 유통금지가 있는데 법안 개정을 포함해 어떻게 준비할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론조작과 가짜뉴스 등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좋은 케이스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도 네이버 등 포털 정책에 대해 새로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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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매크로처벌법’ 찬성 입장…여야도 찬성해 입법화 될 듯

한편 방통위는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매크로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입장이다.

이 법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드루킹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매크로 댓글 조작 문제는 과기정통부 소관이나 방통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댓글 내용에 있어서는 욕설이나 혐오 발언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나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대책은 클린인터넷협의체에서 하는데 아직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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