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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SNS에 "오만하다" 글 올렸다고 시민 고소한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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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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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댓글 등 올린 시민 무더기 고소... 진주시 법률담당부서 "그런 적 없다"


진주시가 시민들의 SNS를 들여다 보며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들은 SNS에 쓴 짧은 글들이 고소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분개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29일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년 형제1995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진주시가 시민 20명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한 내용이다.

검찰이 올해 6월 2일 송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진주시가 시민들을 고소한 이유는 시민들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SNS에 게시물을 올려 진주시장과 시 행정을 규탄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명예훼손, 모욕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서너 명에게 일부 모욕죄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시민에게는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고소를 당한 시민들은 SNS에 진주시정이나 시장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비판성 댓글을 싣기도 했다. 사회 통념상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글도 일부 존재했지만, "창희 요것이~", "(시장의) 오만함이 끝이 없네요",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진주시민의 안방은 이창희 시장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에는 빗자루 하나도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살 수 없다던데 어느 간 큰 분이 그랬는지?"와 같은 수준의 댓글들도 있었다.


중략


이러한 사례는 하나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 고소를 당했던 이씨는 올해에만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서 3번의 통지서를 받았다. 사건번호 창원지검 진주지청 2017년 형제1955호, 5615호, 8899호다. 

이 가운데 사건번호 2017년 형제 1995호에서 일부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안 됨'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시민 정씨는 지난 해 7월 지역신문 기자 조씨가 링크한 기사 아래 "본분을 망각한 X끼가 또 있군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진주시 감사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도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판정을 받았다.

고소에 휘말렸던 시민들은 입을 모아 진주시의 행태를 비판했다. 시민 이씨는 "공무원이 시민을 사찰하고, 시장이 시민을 공격하는 사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시장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듣기 싫다면 시장을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시민들이 넋두리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라며 "시장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정씨는 "시가 쓴소리를 하는 시민을 위축시키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 법률전담 부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한 일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시장 개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16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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