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기자와 재판부에서 밝힌 한서희 수사 일지---
한씨가 처음 대마를 산 날은 2016년 7월 14일이었다.
그녀는 이날 오후 10시2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판매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대마 2g을 구입했다. 3개월쯤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마 1g과 LSD 10장을 구입했다. 닷새 뒤인 2016년 10월 13일 한씨는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판매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대마 2g을 샀다. 처음 구입했을 때와 대마의 양은 같았지만, 가격은 20만원을 더 줬다. 마지막 거래는 대담하게도 본인의 집에서 했다. 한씨는 2016년 12월 3일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에 현금 50만원을 넣은 검은 봉지를 걸어 놨다. 판매원은 미리 계획한 대로 봉지 안에 든 현금 50만원을 수령한 뒤 대마 3g을 그 봉지 안에 넣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가 처음 대마를 산 날은 2016년 7월 14일이었다.
그녀는 이날 오후 10시2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판매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대마 2g을 구입했다. 3개월쯤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대마 1g과 LSD 10장을 구입했다. 닷새 뒤인 2016년 10월 13일 한씨는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판매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대마 2g을 샀다. 처음 구입했을 때와 대마의 양은 같았지만, 가격은 20만원을 더 줬다. 마지막 거래는 대담하게도 본인의 집에서 했다. 한씨는 2016년 12월 3일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에 현금 50만원을 넣은 검은 봉지를 걸어 놨다. 판매원은 미리 계획한 대로 봉지 안에 든 현금 50만원을 수령한 뒤 대마 3g을 그 봉지 안에 넣었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