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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리폿@이슈] '대마흡연' 탑, 혐의 부인→일부 인정→모두 인정+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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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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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혜련 기자] 빅뱅 탑이 달라졌다. 경찰 조사 당시 ‘대마 흡연’ 혐의 자체를 부인했던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했다. 그리고 오늘(2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대마 4회 흡연을 모두 인정했다. 여기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탑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 한 제보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악대에서 복무 중이던 탑은 4월 모발검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모발 검사 결과는 양성. 이에 경찰은 탑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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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마초를 피웠지만,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던 탑은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것은 사실이나,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피운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가 아닌 전자담배를 피웠다던 그가, 액상 대마가 아닌 궐련 형태의 대마초만 피웠다고 말을 바꾼 것.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탑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고,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이었던 탑은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처분이었다. 전보 조치 이틀 만에 탑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대 목동병원에 실려와 응급 중환자실에 4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여전히 치료 중인 탑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탑은 궐련형 대마초 2회, 액상형 대마초 2회 등 총 4회 흡연을 인정했다. 경찰,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탑의 변호인은 그런 탑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탑 역시 “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다.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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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탑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한 사과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어리석었다. 지난날의 나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나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다”라며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으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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