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령 지나치게 낮아” 임씨도 변호인 통해 항소장 내 |
인천지검 청사.
검찰이 대한항공 기내 만취난동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피고인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형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9일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임씨도 20일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 발 인천공항 행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항공사 직원 5명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이바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서 2잔 반을 더 마신 뒤 술에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기내에서 승객(56)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임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노이바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 받아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