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방지법’은 2005년 개정된 공직자선거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1997년 대선 당시 이인제 후보의 경선 불복과 같은 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이인제 후보는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하자 신한국당을 탈당했다.
그는 국민신당을 만들어 독자 후보로 출마했고, 결과적으로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1위 김대중 40.3%
2위 이회창 38.7%
3위 이인제 19.2%
저거 없었으면 지금 경선가지고 지랄하는 인간들 탈당해서 단독 출마 백퍼 했을듯
상상만 해도 소름
이게 다 피닉제 덕분입니다.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