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직 경찰관인 40대 이 모 씨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을 관악경찰서로부터 넘겨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상 액수와 고소 건수가 많고, 이 씨가 관악경찰서 관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돼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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