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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37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5시간 거리의 교도소를 수십차례 방문해 친부 B씨와 면회를 가면서도 자신의 자녀를 집에 혼자 방치하고, 18회의 예방접종 의무 횟수 중 단 3차례만 접종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본가 옥상에 옮겨 유기했고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발각됐지만, A씨는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보다 가중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