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관계자 "사실 아냐"…처벌 규정 없어 심각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한국인이나 재일교포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모두 면제 받는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본서 확산되고 있다.
23일 IT미디어 버즈피드 재팬은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자회사 전 직원이라고 자처한 인물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시글의 리트윗(타인이 올린 트윗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재전송하는 것) 건수는 현재 2천300여 건에 달했다.
외신에 따르면 자신을 약 3년간 NHK의 자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이 인물은 "한국인과 재일교포들은 수신료 전원 면제로 등록돼 있다"며 "이는 (일본인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HK가 트위터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NHK 홍보국 관계자는 "NHK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가지고 있다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수신 계약을 해야한다"면서 "NHK에선 수신 계약 시 국적 등의 개인정보는 확인하지 않는다.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같이 근거 없는 '헤이트 스피치(hate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 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 당국은 지난해 6월 혐오·차별 발언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소셜미디어에서의 규제 규정은 없다"면서 "근거 없는 차별발언이 인터넷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선 앞서 지난 1월 '한국인이 일본인 소녀 2명을 백화점에서 강간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루머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약 2만 건 공유되기도 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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