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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대위 혐의 "병사·하사·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 "일과 시간 중에 병영 내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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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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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295&kind=AA01&key=


오늘자 법률뉴스 기사.


Evvfw


자꾸 인권센터 측에서 사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는데 계룡대 영내 BOQ에 불러들여서 섹스했다고 알고 있음 

영내 BOQ도 사적인 공간이라면 공간이겠지

군대 갔다온 남덬들은 영내 BOQ를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하는게 얼마나 병신같은 일인지 알 것이고

판결에서 나온 대로라면 군 내에서 하급자들과 수 차례 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알 것임

단순히 성소수자 탄압, 동성애자 탄압으로 판단해서 인권 문제로 가져갈 일만은 아님




정톡에 썼다가 슼방에도 올림


+) 참고로 이 문제의 포커스가 동성애자 탄압<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 문제인 이유 추가


"현역 군인과 동성 민간인 간의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1973년 대법원은 현역 군인과 민간인 간의 동성애까지 군형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김관용의 군계일학, 이데일리 컬럼 中)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1518646615896448&DCD=A00603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민간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행위의 대상 또한 군인 등으로 제한된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항문성교나 추행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행위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군인이 민간인과 동성애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군인은 ‘추행죄’로, 상대방 민간인은 ‘추행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행죄’의 입법취지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 등을 내세워 위와 같은 경우에 ‘추행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법 개정으로 군인과 민간인 간의 동성애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78) -군인간 동성애 中)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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