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논란이 인 종합편성채널 <티브이조선>의 ‘북한 취재비 1만달러 요구’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에서 객관성 위반을 들어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소속 정석영 부국장과 강상구 정치부장의 의견진술을 듣고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티브이조선은 지난달 19일 <뉴스7>에서 ‘단독’이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비로 미국 언론에 1인당 1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소위에 나온 강상구 정치부장은 “내가 기사를 쓰다시피한 것”이라며 이 기사의 작성자가 당시 리포트를 한 엄성섭 기자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티브이조선은 취재기자, 쓰는 기자, 읽는 기자가 다르냐”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취재기자가 드러나면 취재원이 밝혀질 수 있다며 취재와 기사 작성, 리포트(읽기)를 분리했다는 것이다.
티브이조선은 이 보도가 미국 언론인 2명과 북한 관료를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기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뢰할 만한 언론인”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이 언론인들은 실제로 풍계리 취재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내외 다른 언론들은 <시엔엔>(CNN)의 윌 리플리 기자 등 직접 풍계리를 취재한 외신 기자들로부터 그런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621180611638
방심위 방송소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티브이조선 보도본부 소속 정석영 부국장과 강상구 정치부장의 의견진술을 듣고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티브이조선은 지난달 19일 <뉴스7>에서 ‘단독’이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비로 미국 언론에 1인당 1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소위에 나온 강상구 정치부장은 “내가 기사를 쓰다시피한 것”이라며 이 기사의 작성자가 당시 리포트를 한 엄성섭 기자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티브이조선은 취재기자, 쓰는 기자, 읽는 기자가 다르냐”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그런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취재기자가 드러나면 취재원이 밝혀질 수 있다며 취재와 기사 작성, 리포트(읽기)를 분리했다는 것이다.
티브이조선은 이 보도가 미국 언론인 2명과 북한 관료를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기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뢰할 만한 언론인”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이 언론인들은 실제로 풍계리 취재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내외 다른 언론들은 <시엔엔>(CNN)의 윌 리플리 기자 등 직접 풍계리를 취재한 외신 기자들로부터 그런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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