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그 후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는 인신공격성 뒷담화를 했다. 해당 노래방 도우미는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결국 법원에서 해당 경찰과 경찰서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찰들의 폭언이었다. 옆에 있는 형사가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렸다. 내 딸이 너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라고 한 거다"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너는 밀양 애도 아닌 게 왜 여기 와서 밀양 물을 흐려놓냐"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2618?sid=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