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정한 룰에 따르면 홍명보는 애초에 감독이 되면 안됐기 때문임
문체부가 정한 한국 모든 스포츠는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된다는 룰이 있는데
(다만 외국인 감독은 외국에서 근 3년동안 일한 경력있으면 예외)
축구는 이거따려면 겸업이 힘들어서 1~2년은 공백기가져야됨.
그낭 외국인쓰라는 소리...
한국인 중 이게 있는 건 정정용뿐
이걸 따기 어려운 종목들에게 유예기간을 2~3년가량 줌. 축구도 해당
근데 축구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게
국대감독은 그런 유예기간도 없었던 거임
그래서 아에 자격미달..
이걸로 찍혀서 정몽규 문체부 소송까지 갔단 소리도...
근데 이 룰이 지금 k리그 이영민 감독에게 영향끼쳐 이영민이 내년에 감독못할 위기에 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