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밝혔다.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등에 의거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을 인용하며 “따라서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준 영구제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황의조 징계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7610?sid=102
스퀘어 황의조 관련 대한민국 축구협회 입장: 한국 축구협회 소속이 아니라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 +현재 준 영구제명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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