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5일 별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다른 피해자에 대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없는 얘기 지어내서 사람 깐족거리지 마셔라” “경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으시라. 죄가 없다면 처벌 받지 않으시겠다”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김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 등을 도달하게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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