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같은거 배우면 비슷한 사건에대해 다른사람보다 과한 처분받으면그게 위법의 여지가 있어서 항소가능하긴 하거든원래 더 길게나올수있었다는 글도본거같은데 그럼 처분이 쎈건아닌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