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정 회장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이달 초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한 센터는 정 회장의 행보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징계 사유 중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센터는 정 회장이 회장으로서 축구협회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김정배 상근부회장이 이사회 없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강위원장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 봤다.센터는 홍 감독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홍 감독은 선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센터가 문체부에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 문체부는 이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축구협회로 내려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실제 징계 이행률은 50%를 밑도는 게 현실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징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어서다. 센터 관계자는 "문제를 인식하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축구협회의 경우 여론을 감안할 때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 회장은 앞서 문체부 특정감사에서도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임까지 가능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요구되고 있다. 축구협회 측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 요청을 고려 중이라 밝혔지만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재심의는 결과 통보 후 한 달 이내로만 가능하다. 일각에선 정 회장의 4선 도전 접수 기한이 내달 2일까지인 만큼 접수 후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