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무검사'와 '감사'의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종목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받은 것이고, 축구협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로 분류돼 문제 발생시 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무검사의 경우 징계를 권고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반면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는 반드시 1개월 내에 징계를 의결하고 보고해야 하는 강제성이 동반된다. 문체부의 해임 권고 발표 직후 김 회장이 한 언론에 "누가 나를 해임할 수 있느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때문이다. 다만 정 회장의 경우도, 징계 의결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의도한 결과와 반드시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 요구시 표현을 '중징계'라 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 제7조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왔다"며 "중징계에는 제명, 해임, 자격정지 등 3가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협회 공정위가 이 중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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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은 감사 배드민턴은 검사 배드민턴 회장이 뻔뻔하게 나와도 축협은 뻔뻔하게 나오면 더 조져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