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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문체부의 이같은 권고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문체부의 징계 권고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은 이유다.
이와 관련해 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며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