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나 관계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남용, 절차적 하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몽규 협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