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의 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의 '①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도자 선발 기준 저거 뭔지 파보면 안됨 ???ㅋㅋㅋㅋㅋ
이임생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법무팀인지 뭔지에 확인 받았다 이거 여러번 강조한거 보면 그부분이 되게 털면 뭐 나올거같은 느낌인데 ㅋㅋㅋㅋ
몽규는 모르고 지혼자 했다 이것도 찔리니까 계속 강조했잖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