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인 박주호가 전력강화위원직을 내려놓고 지난 5개월 과정을 밝히면서 KFA의 행정 난맥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KFA는 발언의 진위를 떠나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한 박주호를 상대로 법적 조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강화위 내부에서는 박주호 발언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위원은 “너무 과하게 말한 게 있긴 하나 사실이다.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반면 또다른 위원은 “위원은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하고 참여해왔다. 본인 (유튜브) 채널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밀유지 의무는 위반했지만, 발언 내용은 사실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KFA는 9일 박주호 발언에 대해 대책 회의에 나섰다. 비밀유지 협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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