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시 김진수가 퇴장이 아닌 경고를 받았다면, 심판평가회의를 거쳐 퇴장 판정으로 정정된 뒤 2경기 출장정지라는 사후징계가 내려졌을 수는 있다. 다만 이미 주심이 경기 도중 김진수에게 다이렉트 퇴장을 명한만큼 사후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게 축구계 설명이다. 연맹 내부에서도 김진수의 당시 장면이 상벌위원회 회부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잡담 ㅇㅎㅊ ‘옆구리 가격 퇴장’ 김진수, 추가징계는 없다…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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