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에선 손앤풋볼이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 4767만 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 원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초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약 27억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0%에도 못 미치는 2억 4700여만 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손흥민 선수 측이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문은 https://www.news1.kr/articles/54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