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을 우선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는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감염병 사망자 시신은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높아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생긴 긴급한 상황 때문에 고시 제정 전 지침부터 배포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신은 장사방법이 ‘화장’으로 제한된다. 시신은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은 가족에게 시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세척·정리한 뒤 이중 밀봉해 화장시설로 이송한다. 장례지원반을 24시간 운영해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한다. 유가족에게 화장과 장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사망자는 4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1일 코로나19로 숨진 확진환자 시신 3구는 모두 유가족 동의를 얻어 화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하지 않는다”며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시간상의 문제로 고시 전에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제정·공고·고시 작업이 함께 진행됐고 고시는 24일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1일 행정예고를 생략하고 코로나19를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공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1항은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제정하기 전 22일 우선 지침부터 배포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시신은 장사방법이 ‘화장’으로 제한된다. 시신은 ‘선 화장, 후 장례’ 권고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임종이 임박하면 의료진은 가족에게 시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세척·정리한 뒤 이중 밀봉해 화장시설로 이송한다. 장례지원반을 24시간 운영해 화장시설과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사전 예약한다. 유가족에게 화장과 장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556명이며 사망자는 4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1일 코로나19로 숨진 확진환자 시신 3구는 모두 유가족 동의를 얻어 화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하지 않는다”며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시간상의 문제로 고시 전에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 제정·공고·고시 작업이 함께 진행됐고 고시는 24일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1일 행정예고를 생략하고 코로나19를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으로 공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1항은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제정하기 전 22일 우선 지침부터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