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ZICyt
명진이는 일단 발견 당시로는 물에 빠져 죽었고
https://img.theqoo.net/mBvus
범인은 엄마인 게 이제와서 뒤집어질 리도 없는데
https://img.theqoo.net/EChKu
https://img.theqoo.net/qywBE
익사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호흡이 멈춘 뒤 물에 던져진 거일텐데
솔이때처럼 수사기술 미비 등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데(솔이는 1991년, 명진이는 소명이가 초5니까 2016년 때) 왜 넘어갔나 했거든
근데 좀 뒤져보니까 법의학 관련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다 유족이 동의하거나 의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가 부검이 필요치 않다 판단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반대로 유족 동의 없어도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하고
사망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사고에 의해 사망했더라도 고의일 가능성이 있거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얺으면 변사사건으로 처리되고 검시 단계로 가는데 여기서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살인사건이 가능성이 높으면 검사가 부검명령 내림
범죄 혐의점을 못 찾고 겨울에 어린아이가 돌다리 건너다 실족사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걸까? 그렇게 검사가 의욕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유족도 액션이 없으니 그대로 종결됐던 건가...
https://img.theqoo.net/hrpKw
그럼 이건 부검 후 인도받은 걸까 아님 검시 후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도받은 걸까...?
부검을 했다면 결코 넘어가지 못했을 사안 같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함 사실 솜이라면 어떻게든 틀어막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https://m.youtu.be/RV94tdSmMrg
그리고 찾다가 비슷한 사건 찾았음 둘째딸 독극물 살인사건
초반 내용 비슷하단 의견 이미 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섬뜩해서 함 올려봐
2003년 10월 12일 둘째 딸의 사망으로 밝혀진 연쇄살인 사건. 이 날 안영미(36, 이하 A씨)는 자신의 두 딸과, 딸들의 사촌 세 명을 데리고 경상남도 김해시의 동네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에서 A는 둘째 딸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이거 너만 혼자 몰래 먹어야 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둘째 딸 오모 양(9, 이하 B양)은 음료수를 마신 다음 5분 후에 수영장에서 축 처진 채로 떠올랐다.
당시 안전요원은 아이의 맥박이 없었고, 호흡도 안 되고 있었다고 한다. 즉시 인공호흡을 바로 실시했고,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며 자신의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분 만에 숨졌다.
수영장에서는 익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종 일어났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딸이 사망한 이유가 수영장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수영장측은 B양이 사망한 정황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① 익사체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코나 입에서 물이 나와야 하나 그러한 정황이 없으며, ② 익사하는 경우는 대개 큰 소리를 지르나, B양은 너무나 조용히 숨졌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경찰들은 단순 익사로 처리하려고 했다. 김해시는 1년에 50여구의 익사체를 부검하였던 바, 수상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에 관심을 갖던 당시의 초임검사가 적극적으로 부검을 추진하면서 사건이 반전되었다.
만 나이 같긴 한데 소명맘이랑 명진이 당시 세는나이랑도 똑같음;; 거기다 이 친모는 이미 남편 죽인 것도 확실하고(화장해버려서 증거 없어서 무죄 나옴) 친구도 죽인 전력이 있음
명진이는 일단 발견 당시로는 물에 빠져 죽었고
https://img.theqoo.net/mBvus
범인은 엄마인 게 이제와서 뒤집어질 리도 없는데
https://img.theqoo.net/EChKu
https://img.theqoo.net/qywBE
익사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호흡이 멈춘 뒤 물에 던져진 거일텐데
솔이때처럼 수사기술 미비 등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데(솔이는 1991년, 명진이는 소명이가 초5니까 2016년 때) 왜 넘어갔나 했거든
근데 좀 뒤져보니까 법의학 관련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다 유족이 동의하거나 의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가 부검이 필요치 않다 판단하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반대로 유족 동의 없어도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하고
사망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사고에 의해 사망했더라도 고의일 가능성이 있거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얺으면 변사사건으로 처리되고 검시 단계로 가는데 여기서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살인사건이 가능성이 높으면 검사가 부검명령 내림
범죄 혐의점을 못 찾고 겨울에 어린아이가 돌다리 건너다 실족사할만 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걸까? 그렇게 검사가 의욕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유족도 액션이 없으니 그대로 종결됐던 건가...
https://img.theqoo.net/hrpKw
그럼 이건 부검 후 인도받은 걸까 아님 검시 후 부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인도받은 걸까...?
부검을 했다면 결코 넘어가지 못했을 사안 같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함 사실 솜이라면 어떻게든 틀어막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https://m.youtu.be/RV94tdSmMrg
그리고 찾다가 비슷한 사건 찾았음 둘째딸 독극물 살인사건
초반 내용 비슷하단 의견 이미 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섬뜩해서 함 올려봐
2003년 10월 12일 둘째 딸의 사망으로 밝혀진 연쇄살인 사건. 이 날 안영미(36, 이하 A씨)는 자신의 두 딸과, 딸들의 사촌 세 명을 데리고 경상남도 김해시의 동네 수영장에 갔다. 수영장에서 A는 둘째 딸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이거 너만 혼자 몰래 먹어야 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둘째 딸 오모 양(9, 이하 B양)은 음료수를 마신 다음 5분 후에 수영장에서 축 처진 채로 떠올랐다.
당시 안전요원은 아이의 맥박이 없었고, 호흡도 안 되고 있었다고 한다. 즉시 인공호흡을 바로 실시했고,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며 자신의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분 만에 숨졌다.
수영장에서는 익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종 일어났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딸이 사망한 이유가 수영장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수영장측은 B양이 사망한 정황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부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① 익사체의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코나 입에서 물이 나와야 하나 그러한 정황이 없으며, ② 익사하는 경우는 대개 큰 소리를 지르나, B양은 너무나 조용히 숨졌다고 주장한다.
처음에 경찰들은 단순 익사로 처리하려고 했다. 김해시는 1년에 50여구의 익사체를 부검하였던 바, 수상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에 관심을 갖던 당시의 초임검사가 적극적으로 부검을 추진하면서 사건이 반전되었다.
만 나이 같긴 한데 소명맘이랑 명진이 당시 세는나이랑도 똑같음;; 거기다 이 친모는 이미 남편 죽인 것도 확실하고(화장해버려서 증거 없어서 무죄 나옴) 친구도 죽인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