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여자배구 한일전 편파판정 논란이 '징계 없음'으로 매듭지어졌다. 스포츠윤리센터가 12월 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심판들에 대한 신고를 기각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게 핵심 이유다.
더게이트 취재 결과,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창우·안재웅 심판에 대한 징계 신고를 기각했다. 대신 대한배구협회에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 기준 마련과 심판 교육 강화를 권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결정이유서를 보면 핵심은 이렇다.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의도나 모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승부조작 목적의 부정 청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심의위원회는 또 다른 논리를 폈다. "반복성과 고의성에 관한 입증이 없는 단순 판단 오류에 대한 징계는 심판진들의 전문성 위축과 과잉책임을 불러올 수 있다."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라는 뜻이다.이번 대회가 법령상 국제경기대회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친선 경기 특성상 종합 순위를 매기지 않고 월드랭킹 포인트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가동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심의위원회는 대신 협회에 숙제를 남겼다. 국가 간 대항전은 판정의 중요도가 높으니 각종 대회별로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다. 대회 규모에 따라 시스템 의무 도입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심판 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국제급, A급, B급, C급 등 심판 등급에 따라 정확한 판정과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기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대한배구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엔 이미 관련 조항이 있다. 국내 종합대회 및 전국 규모 대회엔 비디오 재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 보관 의무를 대회 요강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법령상 국제대회가 아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빠졌다.
https://naver.me/xhlFzK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