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주관 대회에서는 규정상 주심이 랠리 종료를 선언한 후에는 볼의 인/아웃 여부 등 랠리를 결정지은 마지막 상황을 따지는 라스트랠리 판독만 가능하다”는 사항은 FIVB 주관 대회에서도 때에 따라 주심이 일부 수정 적용하는 부분이다. 만약 속공으로 랠리가 끝났을 경우 팀이 미처 미들랠리 판독 요청을 못했을 수 있다. 이때는 주심 판단 하에 랠리 종료 휘슬이 불렸더라도 랠리 중간 발생한 반칙에 대한 비디오판독을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현행 FIVB 비디오판독 규정에 따르면 어디까지가 미들랠리고 어디부터가 라스트랠리인지도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현재 FIVB 주관 대회에서는 이를 주심 판단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응...코보가...코보했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