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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국배구연맹(KOVO) 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법적인 고소, 고발 없음. 자연히 법적 처분 없음.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 징계 : 자격 정지 1년
B: 가정폭력 및 음주운전, 이를 은폐하기까지 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2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받음(1심에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엄연한 법적 처분이 존재함. → 징계 : 자격 정지 1년
이 정도면 A보다는 훨씬 무거운, 자격 정지 2년 혹은 3년, 아니면 영구제명의 징계가 내려져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닐까.
이러한 처분을 내린 상벌위원회의 수장인 이장호 위원장은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건의 죄질은 비슷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해명에서 “사건 동기나 경위를 반영했다”는 것은 더 충격이다. 이를 거칠게 해석하면, 동기나 경위가 그럴 듯하면 가정 폭력도, 음주운전도 감경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