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투어스 멤버 한진이 제기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악성 게시물을 유포한 엑스 및 유튜브 익명 계정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상 악성 루머로부터 불거졌다. 한진과 하이브 측은 신원불상의 유포자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들이 모두 익명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신원 특정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해당 플랫폼이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어서 한국 법원이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이브 측은 지난달 15일 미국 법원에 엑스 계정 2개와 유튜브 계정 1개를 상대로 한국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개시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 계정은 TWS 한진을 겨냥해 2000건이 넘는 게시물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게시물에는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한진의 중국 국적을 비하하고 인격을 공격하는 차별적인 발언이 반복적으로 포함됐다.

미국 법원이 현지시간 24일 하이브,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투어스 멤버 한진이 제기한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 적용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정보 보유 주체가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관할구역에 있으며, 확보된 정보가 한국 법원에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피고 특정 및 증거 제출용으로 명확하다고 인정했다. 또 한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보호 책임이 있는 플레디스와 모회사 하이브 모두 법적인 이해관계인 자격을 갖췄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엑스와 구글은 법원에 “신청서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추후 소환장 송달 시 세부 조율 권한은 유보하되,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자동 협조’ 의사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엑스와 구글이 한국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 법원의 조력이 필요한 점 ▲한국 법원이 미국발 증거를 수용해 온 관례가 있다는 점 ▲한국 법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미국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정당하다는 점(우회 시도 아님) ▲요청 자료가 기본 신원과 접속 기록 등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 기업 부담이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록상 미국 시민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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