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 포타 보는 거면 계정 사거나 빌려서 보는 걸 텐데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 애가 그깟 백원 천원이 없어서 안 볼 것 같지도 않고 포타 본인 명의 계정 아니어도 얼마든지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뭐 이런 걸로 결제 가능한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나?... 부모가 내역 뒤져본다는 건가 아님 미자들은 포타에 돈 쓰지 않는다는 건가 아님 법적 책임인가 뭔가 법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판매 기준이 아니라 제공 기준이고 구매 기준이 아니라 열람 기준이라 유료 걸듯 안 걸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결과는 똑같던데... 왜 거는지 아는 사람 있니... 옛날부터 의문이었음
잡담 근데 미자방지용 유료라는 거 의미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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