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받은 경우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인경우는 할인금액 빼줌
-> 이벤트로.. 룰렛을 돌려서 20만원 바우처를 받아서 그걸 사용했다. = 과세금액에 포함(=유가증권으로 봄)
텍스리펀드를 받은 경우
-> 텍스리펀 영수증 입증하면 과세금액에서 빼줌
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할인받은 경우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인경우는 할인금액 빼줌
-> 이벤트로.. 룰렛을 돌려서 20만원 바우처를 받아서 그걸 사용했다. = 과세금액에 포함(=유가증권으로 봄)
텍스리펀드를 받은 경우
-> 텍스리펀 영수증 입증하면 과세금액에서 빼줌
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