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적어볼께!
예를들어
10/1 인천-가오슝 항공편 결항
10/7 가오슝 - 인천 항공편 운행
으로 출발을 못해서 항공료 전액 환불 받고
10/3 인천-가오슝 항공편 운행
10/7 가오슝-인천 항공편 운행으로 다시 표 끊어서 다녀왔거든!
이런 경우에 10/1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여행자보험으로 보험료 받을 수 있나?
서류에 취소된 비행편~대체비행편 기간동안 사용한 식대, 숙박료, 간식비 영수증 첨부하라고 해서
대충 적어볼께!
예를들어
10/1 인천-가오슝 항공편 결항
10/7 가오슝 - 인천 항공편 운행
으로 출발을 못해서 항공료 전액 환불 받고
10/3 인천-가오슝 항공편 운행
10/7 가오슝-인천 항공편 운행으로 다시 표 끊어서 다녀왔거든!
이런 경우에 10/1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여행자보험으로 보험료 받을 수 있나?
서류에 취소된 비행편~대체비행편 기간동안 사용한 식대, 숙박료, 간식비 영수증 첨부하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