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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불임" 생후 10개월 아기 유괴해 35년 키운 보모…법원 판결은 (중국)

무명의 더쿠 | 01:06 | 조회 수 4181

지난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베이징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국 베이징의 한 법원은 35년 전 베이징의 한 가정에서 고용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당시 10개월이던 남자아이를 데리고 달아난 여성 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범행 당시 불임 진단을 받은 뒤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건은 1990년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4세였던 왕 씨는 베이징의 쑨 씨 부부 집에서 어린 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왕 씨는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부모는 이후 35년 동안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아 헤맸다.

아들이 어디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부부는 전국 곳곳을 찾아갔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DNA 분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탓에 아들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왕 씨는 납치한 아이를 중국 내 한 지역에서 키웠다. 법원에서는 해당 지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는 '샤오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왕 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이 그가 35년 전 실종된 쑨 씨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다.

경찰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DNA 검사를 통해 아이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샤오융에게 "부모님은 지난 35년 동안 당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한 번도 희망을 버리거나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전했다.

친부모와의 재회도 지난해 이뤄졌다. 하지만 샤오융은 이후 왕 씨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물었고, 왕 씨는 "친부모가 길에 버리고 갔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법원의 형량이었다. 왕 씨는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왕 씨가 아이를 납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 인신매매'가 아닌 '아동 유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 법에 따르면 아동을 유괴해 인신매매한 경우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아이를 친부모로부터 떼어놓았지만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유괴죄가 적용되며, 법정 최고형은 5년이다.

이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도우미가 범죄를 저질러도 3년만 복역하면 되지만 고용주 가족은 30년 넘게 아이와 헤어진 고통을 겪었다"며 "이 판결에 경악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비슷한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6080910265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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