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제안 이번 '형소법'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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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지게 됐다. 법원의 사법통제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이 법원이 준비한 경찰 통제 장치는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모두 빠졌다.
.강제수사 권한, 경찰에 집중
개정 형소법에선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폐기했을 때,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비리를 밝혀내는 건 불가능해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李 “경찰 비대화 후속조치 필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는 당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엔 포함됐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보석을 사유로 조건부 석방되면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불안에 떨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경감)며 반발 중이다.
이를 두고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을 법원이 견제하는 것이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을 점진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원 (판사출신 정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