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완조치 벌써 들어감. 전권송치는 반대하면서 7대범죄관련 전권송치(중수청)은 또 하겠다고 오늘 발표함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2022500001
9월 정기국회서 의결할 듯…'개정 형소법'에 연동된 법안 보완도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다음 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시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다만 이 내용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범죄에 관한 각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보완에도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