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40대 악플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공개 게시판에 김규리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총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모욕 글을 게시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규리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판결 내용을 공유하며 “남의 방에 들어와 오물을 투척하는 분들께 미리 알려 드린다”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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