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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먼저 찾아가면 끝”…국민연금 ‘분할일시금’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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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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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12262?sid=102

 

前 배우자가 일시금 수령 시 분할 권리 소멸
분할연금 수급자 10년 새 8.5배 폭증...제도 개선 시급


황혼이혼의 급증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 정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한 번에 먼저 찾아갈 경우, 상대방은 연금 분할 신청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어 발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만1천80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기준 9만9천81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급자 중 여성이 87.7%(8만7천491명)로 압도적이었다.

(중략)

이처럼 분할연금 수요가 급증한 것은 혼인 기간이 긴 부부들의 이혼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30년 이상 함께 살다 갈라서는 이른바 ‘초황혼이혼’ 비중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늘었다.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분할 연금 급증과 관련, 1999년 도입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 국민연금법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2024년 말 기준 19만8천663명에 달했다. 또 2015년 6월말 현재 반환일시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655만원이고 최고 수령액은 1억3천411만원이었다.

이처럼 큰돈을 한쪽이 독점해도 상대방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분할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만 나누어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전 배우자가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로 그간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수령해 가면, 이혼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선(先)청구’하더라도 나눠 받을 권리가 원천 소멸한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2018년부터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해 일시금 독점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개선 방안으로 ‘국민연금 분할일시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했다.

혼인 및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 이혼했다면 일시금 청구 시점에 맞춰 이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액 분할로 인한 행정·공증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분할 대상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나왔다.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사후에 연금 액수만 쪼개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혼 즉시 소득 기록과 가입 이력 자체를 균등하게 나누는 ‘기여(소득)이력 분할제도’로 전환할 경우, 전(前) 배우자의 자격 변동, 사망 여부에 관계 없이 이혼 배우자가 장애·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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