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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 논란을 일으킨 명륜진사갈비가 공정위 심판대에 오릅니다. 공정위는 운영업체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900억원가량을 넘겼습니다. 이후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 논란을 일으킨 명륜진사갈비가 공정위 심판대에 오릅니다.
공정위는 운영업체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부쳤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6%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900억원가량을 넘겼습니다.
이후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창업 시 가맹점의 90%가 이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인테리어·설비 업체 거래까지 사실상 강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출 내역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 한편, 감독을 피하려 대부업체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쪼개 관리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중략)
아울러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까지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