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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양동근·이이경·김윤아도 못 받았다…‘하오걸’ 종영 9개월째 미지급, 제작사는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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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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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과 이이경, 김윤아 등이 ‘하우스 오브 걸스’ 출연료를 9개월째 못받고 있다. 연예인들 뿐 아니라 제작진, 하도급 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해 제작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일간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하우스 오브 걸스’(이하 ‘하오걸’)에 참여한 MC 이이경을 비롯해 심사멘토 김윤아, 양동근 등 연예인들과 참가자로 출연한 가수들 전원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PD와 작가 등 제작진을 포함해 제작사 A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무대 설치, 카메라 등 상당수 업체들의 용역비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하오걸’ 제작진 C씨와 D씨, 그리고 일부 출연자 등이 지난해 11월 A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사기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오걸’은 인디신에서 주목받고 있는 10인의 여성 가수들이 각각의 미션을 통해 컴필레이션 음원을 발매하는 100일간을 담은 음악 예능으로 지난해 5월 23일 ENA를 통해 첫방송 됐다. 그러나 C씨와 D씨에 따르면 최종회가 방영한 7월 25일이 지나도 출연료 및 용역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10월 중순께 A사 대표 B씨가 제작진에게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알렸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하오걸’ 제작진 C씨와 D씨는 일간스포츠에 “방영 달인 5월부터 월급 입금이 늦어졌고, 방영 중인 6~7월부터는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무급으로)일했다”며 “9월 초 연락이 닿았을 때 B대표는 ‘회사를 포기할 생각 없다. 9월 중순까지 1부 분량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했고 ‘10월 중순에서 말 즈음 (밀린 금액이)지급될 것’이라고도 해서 기다렸다. 그런데 9월 말경 A사가 회생 신청에 들어간 것을 10월 중순께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파악한 C씨와 D씨 등 제작진과 일부 출연자 등은 11월께 A사의 B대표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고소에 참여한 제작진 뿐 아니라 외주 업체들 상당수가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MC를 맡은 이이경을 비롯해 심사 멘토로 출연한 양동근, 김윤아, 소유, 신용재, 그리고 참가자 10인 또한 전회차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한 연예인 소속사 관계자는 “출연료가 입금되지 않아 종영 후 지난해 A사에 문의를 하고 기다리던 상황에서 몇개월 뒤 회생채권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신고는 해뒀지만 출연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각 연예인 소속사들과 피해 업체들은 A사의 회생 신청 소식을 접한 뒤 회생채권신고를 진행했고 이달 말 회생채권자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 출연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도 못 받고, 제작진도 못 받은 상황이다. 소속사가 없는 참가자는 피해 상황을 밝힐 기회도 제대로 없다”고 우려했다.


이는 방송계의 ‘하청의 하청’ 구조도 원인 중 하나다.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와 계약하고, 제작사가 또 다른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작비가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오걸’은 일명 ‘브랜디드 콘텐츠’(사업형 콘텐츠)로 방송사 내부 기획이 아닌, 채널 브랜드를 빌려 방송됐다. 계약 내용에 따라 방송사는 프로그램과 편성료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제작사는 방송 기회와 IP를 갖는 구조다. ‘하오걸’의 경우 제작사 A사가 투자비를 모아 ENA와 편성을 계약하고 A사가 콘텐츠 IP 권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가 아닌 제작사가 제작진 및 출연진과 계약을 진행한다. ‘하오걸’ 제작진은 당초 A사가 투자금, 음원 유통료 등으로 25억여 원을 확보했고 ENA에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미지급 사태와 관련, 제작진 C씨와 D씨는 B대표가 방영 전부터 ENA로부터 제작비를 전부 선지급 받은 걸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에 따르면 B대표가 방영달인 5월 초, 제작에 필요하다며 ENA에 제작비 선지급을 요청했고 ENA는 A사에 편성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선지급했다는 것. 그렇지만 이 금액이 출연진 및 제작진, 외주 업체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하오걸’의 경우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방송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방송가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다보니 재정이 위태로운 제작사들이 출연료 및 용역비를 미지급한 뒤 파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해 방송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드물다.


이에 대해 ENA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A사와 B대표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ENA 관계자는 “ENA는 A사와 제작 계약을 채결했으며, 계약에 따른 제작비는 일정에 맞춰 전액 지급 완료했다. 이에 따라 ENA의 제작비 지급 관련 의무는 모두 이행된 상태”라며 “이후 A사가 계약한 일부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점을 인지하였으며, 제작사 측에 해당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지급확약서 징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ENA는 이번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인식하고 있으며, 제작사 A사가 관련 사안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ENA는 미지급 사태를 알게 된 뒤 ‘하오걸’ 다시보기 클립을 유튜브, 네이버 등 ENA 공식 채널에서 내렸다. 다만 A사가 IP권리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음원과 VOD는 여전히 감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일간스포츠는 이번 사태에 대해 A사와 B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B대표와 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구체적인 정황과 그에 따른 입장을 묻는 일간스포츠의 요청에 대해 B대표는 “법인 회생 재판 심사중이라 뭐라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 또한 “당사는 해당 회사의 대리인이고 변호사인 만큼,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41/00035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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